빠르면 내년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
는 "개발계획계약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제 실시후 제기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효과
적인 계획 및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제가 <>사업비 분담률 <>시행과정에서
의 역할분담 등을 명시한 정식계약서를 체결한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계획계약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의 내년도 연구과제에 이 제도의 시행방
안을 포함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선진국의 제도를 검토, 세부내용을 마련
키로 했다.

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이 제도의 시
행 조항을 추가하고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및 지자제가 대형 지역개발사업을 안
심하고 추진할 수있게돼 신뢰도 및 사업시행의 일관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
라고 밝혔다.

개발계획계약제도는 지역개발사업중 5~10년의 중장기 대형 개발사업을 대상
으로 <>국가 및 지자제의 연도별 사업비 분담률 <>국가의 지원범위 및 역할
<>지자제의 역할 <>개발이익 분배등의 내용을 담은 정식계약서를 체결한뒤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개발형식으로 프랑스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개발계획계약의 대상 사업으로는 기간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련한 대형 지역개발사업과 대규모 주거단지개발등이 포함될 것이라
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계획계약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자제 실시후 야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제간에 개발계획을 둘러싼 마찰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
며 "계약체결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나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내용은 모든 대상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계약 체결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