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김용준)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5.18 헌법소원사건 최종결정 선고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 절차는
청구인들의 취하로 12월14일 종료됐다"고 선고했다.

김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민사소성법을 준용토록 돼있다"며 "청구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고 피청구인인 검찰이 기한만료때까지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을 판단할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18 사건 관련자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의 재수사는 5.18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그로나 조승형 김진우 이재화 신창언 재판관 등 4여은 반대의견을
통해 "5.18 사건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대한 사인인만큼 일반
소송과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소취하와는
관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승형 재판관 등 3명은 "평의결과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하자는 의견이
정족수를 넘었다"며 당초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헌재는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헌법 이념이나 내란죄에 대한 법논리를 오판한 것인만큼 재수사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5.18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로 계산하면서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재임기간중 정지되지 않는다"는 12.12 판례를 그대로 유지, "5.18
사건에 있어 내란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겨졌다.

헌재는 그러나 5.18 사건과 과련, 검찰이 피의자들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를 다루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반란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혐의로 재수사 해야한다는
결정을 7명의 찬성으로 선고할 에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