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해외기채는 자기자본의 5%로 차입금액이 제한된다.

또 차입용도는 해외증권 인수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1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완화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차입이 허용됐으
나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요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된 수익증권의 인수, 역외펀드 설정용 자금,
외국법인의 경영권 참여 목적의 자금, 레버리지 펀드참여등을 위해서는 해외
에서 차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증권사의 해외차입 최저금액을 1천만달러로 정해 지나친 소액단위의 차
입으로 한국금융기관의 차입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