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12.14 00:00
수정1995.12.14 00:00
보건복지부는 14일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새해 1월17일까지 1개월
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했다.
복지부는 특히 대부분 지하에 있는 접객업소의 시설기준등을 집중 점검,재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는 체제를 만들기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복지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불시에 실시키로하는 한편
시.도관계공무원과 합동단속도 마련해놓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