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3일 전두환 전대통령 및 측근들이 5공시절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5공당시 국내에서 활동한 무기중개상 3여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나머지 10여명도 차례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무기중개상드을 상대로 군용헬기 등 고가의 무기도입
과정에서 전전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전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수송용 헬기인 CH-47(시누크)
도입사업 <>한국형 전차인 K-1전차 개발 및 포수조준경 GPTTS 도입
<>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 <>F-4(팬텀) 추가도입 <>F-5(제공호)
기술도입생산사업 등 율곡사업에 약 10조원이 투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은뒤 잠적한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 등 전씨 친인척 및 측근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전5공수여단장도 이른 시일내에 귀국토록 가족 증을 통해 종용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또 최규하 전오령이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신현확
전국무총리와 최광수 전대통령 비서실장을 최전대통령 대신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12일 소환조사를 받은 장세동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을 이날
오후 3시20분쯤 귀가시켰다.

장씨는 검찰에서 "당시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해재단 기부금 및
골프장 내인가에 따른 성금 등 전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