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조기상환땐 수수료 .. 공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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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이 은행대출금을 만기전에 갚더라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물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이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수수료를 받도록한 시티은행의 대출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등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기업대출때 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으려는 은행들이 대거 이런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채무자인 개인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출이자수입을 얻는 기회를 잃고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외국에서도 일반화된 금융관행이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은행이 이같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약관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 조기상환수수료율과 조기상환허용기간은 개인들에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정해 달라고 은행감독원 은행연합회등에 요청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시티은행등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조기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조기상환수수료는 민법상 해석으로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금융
관행으로 인정된 일을 뒤엎는 일이라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는 이같은 정서를 의식해 지난 11일 은행의 조기상환수수료징수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이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수수료를 받도록한 시티은행의 대출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등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기업대출때 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으려는 은행들이 대거 이런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채무자인 개인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출이자수입을 얻는 기회를 잃고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외국에서도 일반화된 금융관행이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은행이 이같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약관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 조기상환수수료율과 조기상환허용기간은 개인들에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정해 달라고 은행감독원 은행연합회등에 요청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시티은행등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조기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조기상환수수료는 민법상 해석으로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금융
관행으로 인정된 일을 뒤엎는 일이라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는 이같은 정서를 의식해 지난 11일 은행의 조기상환수수료징수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