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일 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다.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외국인의 총투자한도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총미결제
약정(거래잔량)의 15%, 1인당 한도는 3%로 제한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가지수선물시장개설방안을 발표했다.

주가지수선물은 상장된 우량종목2백개의 주가를 지수화한 KOSPI(종합주가
지수)200을 거래대상지수로 하며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등 4가지 종류로
나뉘어졌다.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뒤 최초개시
증거금 3천만원과 거래대금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내고 거래하게 된다.

시세변동에 따른 부족액은 거래이틀뒤에 내도록 하는 일일정산제도가
적용된다.

또 초보자는 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지수선물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격제한폭은 상하 5%, 호가단위는 0.05포인트(약 2만5천원)로 정해졌다.

선물거래를 중개해주는 선물업자는 자본금 5백억원이상의 국내및 합작
증권사, 투신사로 전환하는 투자자문사, 투자신탁회사등이다.

재경원은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현물과
선물 종합심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증권감독원이 별도의 선물검사기법을
개발토록 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사등 금융기관의 미결제약정한도(거래잔량)를
설정, 순포지션(매도와 매수의 차액)이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되도록
하고 장외거래는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97년중 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옵션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