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양도소득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내년부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던데.

    답) 종전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3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요건이 달라졌다던데.

    답) 종전에는 2주택이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살던 집을 팔고 1년이내
    에 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만 종전 집을 팔때 양도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요건이 완화돼 종전 살던 집을 2주택이 된 시점부터
    1년이내에 팔기만 하면되고 새로산 집으로 1년내에 이사갈 필요가 없다.

    이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 종전에 살던 집을 1년내에 팔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경우가 있는가.

    답)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불가피한 일정한 경우
    에는 종전집을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팔지 못해도 양도세가 면제
    된다.

    즉 종전에 살던 집에 대해 법원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한 경우, 금융기관이 공매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1년내에 팔지 못해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문) 3년보유 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는지.

    답)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살던 집이 수용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일시적
    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갔다가 새로지은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된다.

    또 한가지는 취학 직장에서의 근무지변경, 1년이상 요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질병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로 이때는 1년이상 거주했어야
    비과세된다.

    올해까지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됐으나 이 요건은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문) 취학이나 질병 직장관계로 이사할때는 어느경우나 비과세되는가.

    답) 아니다.

    먼저 집을 팔기전에 반드시 1년이상 거주했어야만 한다.

    또 질병의 경우엔 1년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때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된다.

    문) 양도세 과세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를 기준으로 할수 있는 경우
    가 확대됐다던데.

    답) 수용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공시지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또 종전에는 양도세를 신고할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과세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할때 기준시가로 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하기 전까지만 실거래가로 적용받을 것을 신청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문) 90년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경감된다던데.

    답) 그렇다.

    90년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팔면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했는데 계산방법이 바뀌어 대부분 양도세가
    적어진다.

    예를들어 85년에 산 부동산을 내년에 1억원에 팔면 종전기준으로는
    취득가액이 2천7백만원이되나 내년부터는 3천2백만원이 된다.

    취득가액이 커지므로 양도세는 적어진다.

    문) 부동산매매때 사전에 양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답) 9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할 때는 사전
    신고를 안해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

    ADVERTISEMENT

    1. 1

      “호르무즈로 직접 가라” 트럼프, 동맹국에 분노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국산 석유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직접 가서 확보하라&rdqu...

    2. 2

      美 휘발유 가격,3년반만에 처음 갤런당 4달러 돌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대중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낮은 ...

    3. 3

      중동發 유가 급등에 항공업계 '초비상'…국내 항공사 절반 '비상경영' 선언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비상경영을 선언, 국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