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규제강화가 오히려
은행의 자산위험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은행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이론과 실제"(채희율연
구위원)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의 지급불능위험에 대비해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암묵적 보호가 있거나 고정요율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위험자산비중을 늘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이 낮았던 은행들이 가장 활발하게 주식투자에 힘썼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가증권평가익의 45%를 보완
자본에 산입하는 현재의 자기자본산정방식을 보완해야한다고 채연구위원
은 주장했다.

채연구위원은 고정요율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동요율로 이행해나가야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별로 적
정한 요율을 책정할수 있기 위해서는 은행감독원의 검사자료를 충분히 활
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연구위원은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
구의무를 부과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때 매각내지 청산시키
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초기단계의 시정조치권은 은행감독원이 보유하되 회계적 파산및 매각
결정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