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지급기(CD)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했다.

명세표에는 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
현금은 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제일이 되고 보니 그날 분명히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명세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게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회사원 P양(22)은 점심시간에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받기위해 가까운
은행을 찾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비씨카드 발급은행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은행의 365일코너를 이용했다.

CD에 신용카드를 넣고 지시에 따라 CD를 조작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50만원"이라고 찍힌 명세표만 반환되고
현금은 나오지 않았다.

P양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려 했으나 점심시간도 끝날 시간이 됐고
타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너무 흔하게 경험했던 일이라 무심코 회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결제일이 돼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그날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은행에 문의해 봤더니 서류가 그렇게 돼 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그래서 P양은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은감원은 "P양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아무런 물증이 없기
때문에 50만원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D를 통해 돈을 찾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문제가 있으면
"처리불능"이 새겨진 명세표가 출력된다.

그 내용은 CD에 보관된 전표에도 그대로 기재된다.

은행은 그 전표를 근거로 현금의 인출여부를 판단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명세표나 전표에 "정상처리"된 것으로 인쇄돼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야한다는게 은감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P양이 이용했던 CD의 경우 실제 50만원의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문제의 50만원이 다른 사람계좌로 이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CD를 이용할때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창구에 문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작내용과 출력명세표가 같은지를 받드시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