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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화장품 '오픈 프라이스제'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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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과당경쟁에 따른 할인판매로 이중가격이 일반화돼있는 화장
    품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해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9일 "최근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오픈프라이스제도의 도입
    을공식 건의해왔다"며 "가격결정권를 갖고있던 제조업체들이 한발물러섬으
    로써 소비자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까를 검토해 본뒤 시행여부를 확정할 계
    획"이라고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 화장품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오픈프라이스제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화장품유통에 오픈프라이스제를 도입키로한 것은 화장품
    업체들이 할인율자체를 판촉수단으로 동원,할인될 것을 감안해 권장소비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등 부작용을 빚고있는데따른 것이다.

    공정개래법상 권장소비자가격은 실제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데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1년에 한번씩 특정지역의 화장품가격을 조사,권장소비자가격대비
    실제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제품에 대해 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자율적인하
    를 유도해오고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한 형편이다.

    이는 제품 수명이 6개월도 안되는 화장품의 속성상 사후관리가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오픈프라이스제를 도입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줄일수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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