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기업이 주도해 공기업의 내부비
효율과 독점이 일으키는 분배비효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서둘러아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공익산업의 경제정책"이란 보고서에서
전력과 가스산업은 사업 부분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통신산업은 통신망과
서비스사업을 분리하고 규제방식을 개선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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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 : 발전 송전 배전이 한전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전력산업의 항구적인 효율성이 확보될 수 없다.

과거에는 단일기업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돈을 덜 들이는 방법
이었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소규모 발전시설로도 기존의 큰 발전소와 겨앵할 수
있을 만큼 싼값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돼 단일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의
잇점이 사라졌다.

따라서 전력산어의 공기업 독점체제의 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

한전의 경우 국민소득을 감안한 전력요금은 비싼 편(28개국중 가정용
13위.산업용 16위)이며 이로인해 지난 93년 5백20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켰다.

또 노동생산성(11개국중 8위)과 전기품질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고
발전을 제외한 영업원가는 높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전과 배전분야를 분할해
생산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킨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을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

<>.통신산업 : 현재의 통신산업은 독점과 경쟁이 혼재돼 있다.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통신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를 독점하고 있다.

반면 국제전화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경쟁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은 모든
서비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다른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선 망사업과 서비스사업을 분리해야 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경쟁보호"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선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은 민영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독점공기업인 한전이 통신사업에 진출한다면 전력산업에 대한 독점권도
포기해야 한다.

<>.가스산업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방안은 공급
물량의 확대와 인프라의 우선구축이라는 공급측면만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경쟁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적당한 값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가스의
도입과 판매부문에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

수송부문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전국에 1개의 배관망만을 운영 관리토록
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도입선을 결정하거나 계약하는 것은 공익성과는 무관하다.

민간부분의 상업성을 활성화시켜 도입선을 다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계약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단기도입이나 수송계약은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수송부문은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해 자원낭비가 초래
된다.

따라서 한개의 기업이 배관망을 운영토록 하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공개수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