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전기통신방식에
따른 설비의 기종선택권을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하는등 관련 행
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장관이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뿐아니라 그에따른
신규설비의 기종을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것을 변경, 기종선택권을 사업자
에게 부여해 사업자의 경쟁력 저해요인을 제거해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
다.

정통부는 또 영화 게임소프트웨어등의 내용에 대한 행정규제가 정보통신산
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 사후검열제를 도입하고 사전검열제
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에서 내용물에 관한 윤리성 심의를 통합 담당토록 해 산
업발전과 윤리성 심의를 연계 운영하고 윤리성 심의기구를 정보통신분야와
문화예술분야로 구별해 합리적인 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등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기업의 자금담보력으로 활용토록 지
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산정기준을 확립해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
로써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표준화 촉진을 위해 한국통신기술학회 한국전산원
등 여러기관에 분산되어있는 표준화기능을 통합해 관리 지원기능을 부여하고
표준화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민간표준화 활동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형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