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다가오면서 배당을 겨냥한 투자와 함께 이들
법인의 신.구주 병합에 따른 신주매입이 유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제신문
기사를 자주 읽게 됩니다.

기업들은 신주발행을 어떤 경우에 하게되고 구주와 신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는 기업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비투자등에 소요되는 장기자금의 조달및 주주에 대한 기업이윤의 환원,
기업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정책상 목적등을 위해 회사운영의 재무적
기초가 되는 자본금을 증액시키게 됩니다.

자본금의 증액,즉 증자의 형태는 대체로 다음의 몇가지고 나누어 집니다.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수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자본구성과 발행주식수만을
변경하는 형식적 증자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주식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달할때 현금배당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밖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자,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증자 기업의
흡수합병에 의한 증자 등 증자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경우 통상
신주발행의 형태로 증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여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게
되는데 이때 신주의 상장초일 기준가는 구주에 경과배당금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됨으로 보통 구주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구주가 영업연도 초일부터 배당기산일이 되는데 비해 신주는 주금
납입일이 배당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신주의 기준가에는 영업연도 초일부터 배당기산일까지의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기대배상액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같은 신주는 다음 영업연도 초일부터는 구주에 병합되기 때문에 결산
일이 가까워 지게되면 신.구주의 가격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중 신.구주의 가격차가 큰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연말 투자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정관규정에 의해 직전영업
연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신구주
의 배당이 같게 되어 사실상 신.구주의 구분이 필요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