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업배치및 공장입지법 시행령"은 수도권지역
에서 공장을 쉽게 지을수 있도록 한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그동안 지속해온 수도권집중 억제라는 큰 명분을 손질하면서까지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우선적으로 배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비업부용토지의 판정기준을 낮추고 공단에서 분양받은 용지를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기업의 애로해소를 염두에 둔 조치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부동산투기용으로 공장용지를 마구 확보해 놓았다가
처분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사둔 토지는 업무용인가를 따지고 특히 공단내
용지에 대해선 처분을 까다롭게 제한해 왔다.

하지만 용도가 분명한 토지에 대해선 명분에 얽매인 규제를 풀겠다는게
이번에 보여준 변화다.

달라진 시행령의 내용을 요악한다.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용지(비업무용
토지)중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이내로서 3천제곱미터까지만 예외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외 지역일 경우 20%까지 인정된다.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범위가 확대됨에따라 기업들은 장래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외에는 신.증설이 금지됐던 아산국가 공업단지(포승지역)
에도 대기업 입주를 허용했다.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성장관리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은 현행
3천제곱미터이던 공장건축면적 제한이 없어졌고 건축면적과 업종이 제한되던
비공업지역도 면적및 업종제한이 폐지됐다.

과밀억제지역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가능토록 했는데 이때 건축면적은 기존건축면적과 이전 전지역에서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한 범위로 했다.

자연보전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면 입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공업지역의 신설가능 업종및 비공업지역에서 증설가능한 업종이 각각
2백31개에서 3백37개 업종으로 확대돼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및 김밥등
곡물조리식품제조업 금고 저울제조업등의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 비공업 지역에서 신설가능한 업종(현지근린업종 첨단업종등 1백62개)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도시형업종을 추가하고 이들 공장을 유치하는
아파트형공장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내 공장 이전.증설 허용범위 조정=폐자원을 가공처리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수도권내 공장 설립을 허용했으나 폐자원을 이용해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과밀억제지역및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공업단지일 경우 대체 입주를 허용,
그동안 공장신설이 허용되지 않은 대기업들도 휴.폐업후 1년이 지난 공장
이나 회사 정리절차중인 기업을 인수해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공장의 증설허용(25%이내) 업종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업종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사진및 광학기기 제조업, 일반여객및
화물자동차 제조업등이다.

또 자연보적지역에 있는 공장의 창고증석 규모도 현행 5백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확대했다.

<>분양받은 공장용지 처분절차 간소화=입주기업이 별도 법인을 설립했거나
제조공정상 필요한 경우, 또는 미분양용지가 있을 때는 입주기업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처분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기업이 관리기관에 양도신고를 하면 관리기관이 사들이거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매입자를 선정해 매각토록 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