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등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증권감독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증시일각에서 증권당국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상법개정이 이뤄진 외에는 별다
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상법은 우선주에 대한 최저 배당률을 정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만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우선주와 관련해 정책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감자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감자분만큼의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것일뿐 우선주 전환기업에
증자나 사채발행의 포괄적인 우선권을 주는등의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