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모기업인 (주)한양의 부도로 지난해 1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주)한양목재와 한양공영,한양산업등 3개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됐다.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을 보면 3개사의 정리담보권 9백25억원과 정
리채권 3조6천9백26억원등 모두 3조7천8백51억원의 부채중 소액채권은
내년부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고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키로 했다.

또 계열사간 정리채권은 15년뒤 변제키로 했다.

이들 3사의 채무는 대부분 모기업인 (주)한양의 보증채무인데다 법정
관리 당시 대부분 흑자상태를 유지해 조만간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전망
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채권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3사에 대한 관
계인집회를 갖고 회사정리계획안 심리절차를 거친뒤 이를 인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