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이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됨에따라 향후 재판일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심리를 맡을 재판부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지법에서 법정형이 단기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을 다루는 형사
합의재판부는 수석부와 21,22,23부 등 4개 재판부가 있다.

당초 법원은 노씨가 구속기소되면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혼란과
경제계에 미칠 후유증 등 재판외적인 측면을 고려해 이 사건을 수석부에
배당, 집중심리제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두환 전대통령이 구속되고 12.12와 5.18에 대한 전면재수사가
착수되면서 법원은 이 사건의 규모가 비자금 사건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예상, 두 사건 모두를 수석부에 집중하기보다 합의부에 분리, 배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중심리제의 도입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씨가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구속기소된 한보 정태수총회장등 대다수의 기업인과 관련자 등이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야 하는 집중심리제는
법원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정일 수밖에 없다.

통상의 경우라면 노씨 재판은 기소후 3~4주가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첫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시작되면 기업인 들이 건넨 돈이 뇌물성이냐 통치자금이냐를 놓고
노씨측과 검찰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씨가 12.12와 5.18사건과 병합기소될 경우 반란 및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할 것이 분명해 1심선고 공판은 만기 시한인 6개월을 다 채운
내년 5월 중순께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씨가 최소 징역 10년이상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사형까지
가능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 혐의의 경합범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을 넘기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후유증,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총선등 정치적 상황변화 등이 고려돼 재판진행 도중에 특별
사면이나 복권등 정치적 조치의 가능성도 벌써 점쳐진다.

연희동측은 일단 여론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수감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국민감정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판단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도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기소 전에는 검찰이,기소 후에는 법원이 결정하는
이지만 위급한 건강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으로 조성된 노씨 재산도 법원의 판결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노씨 개입 후인 작년에 제정됐지만
몰수법상 "공무원이 법 시행전에 범죄행위로 부정축재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판결 이후에 추가로 밝혀낸 은닉재산은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몰수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전에 모든 부정축재재산을 밝혀내야
몰수할 수 있다.

노씨가 기업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사채반환청구권"도 노씨 재산의
일부로 인정돼 청구권이 국가에 몰수된다.

하지만 노씨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쓴 기업은 법원이 노씨의 재산몰수를
선고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국가에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노씨와 맺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채를 국가에 반환하면 된다.

이때 사채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노씨의 비자금 일부가 유입된 빌딩 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한개발등은 곧바로 국가에 노씨 비자금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부는 이 부동산을 경매처분할 수 있다.

노씨가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며 노씨의 연희동
자택등 대통령 재임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