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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 소환불응] 이종찬 특수본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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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지검3차장검사)은 2일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3일 오전중으로
    전씨를 안양교도소에 수감, 출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특별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됐나.

    "2일 오후 11시20분께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집행 인력은.

    "서울지검에서 검찰수사관 3개조(9명)가 경남 합천으로 출발했다"

    -영장집행은 누가 지휘하나.

    "이수만 수사1과장이 지휘한다"

    -서울지검으로 오지 않고 곧바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는가.

    "그렇다"

    -안양교도소로 출장조사할 예정인가.

    "구속 집행후 결정할 문제이다"

    -구속집행후 항공편으로 전씨를 호송할 것인가.

    "차량으로 호송할 계획이다"

    -합천에서 물리적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창지청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영장집행시 수갑을 채울것이가.

    "집행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안양교도소에 곧바로 수감하는 이유는.

    "영쟝에 기재된 구속집행장소라서 그렇다"

    -구속수감후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주임검사가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전씨에게 통보했나.

    "안했다.

    집행시에 영장을 제시하면 된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출두하는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접촉이 어렵다"

    -최씨는 서면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12.12수사 당시 최씨는 형식적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단지 답변서 내용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진술을
    안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노씨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는.

    "노씨로부터 상당히 진술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안다.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이들 대통령외에 다른 관련자들(허삼수, 허화평씨)에 대한 조사 계획은.
    또 소환될 경우 참고인 자격인가.

    "검토중이다.

    지난번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아니냐"

    -그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

    -출국금지된 사람의 명단은.

    "수사기밀상 말할수 없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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