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는 "학교주변 불량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교육부에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상습적 폭력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무모교실 운영, 명예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학교운영위원회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 피해
학생 보호와 폭력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상습폭력 학생은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 대학입학
사정에 참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내무부와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의 학교담당제를 통해 교내 폭력.뷸량써클
해체등 학교폭력배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학교주변 불법유흥업소 단속등을
통해 위해환경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영화.비디오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폭력.
음란 불법출판물과 비디오물 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갑과 술병에 청소년 흡연및 음주 규제를 위한 경고
문구를 넣고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시키며 음주광고를
규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유통망 방지를 위해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심의활동을 강화하고 컴퓨터의 불건전 정보 접속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며 해외 불건전정보 목록을 작성, 인터넷 국내
사업자 망연결장치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