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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추진 계획"..조순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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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 서울시장은 1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구청과 시민들에게 세목 교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수 있도록 충분히 인식시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장은 이날오후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어윤경의원(민주.강동
    2)의 향후 세법 개정안 추진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세인 담배소
    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위
    해 구정간 재정불균형을 고쳐 공평한 출발선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면 서 이같이 말했다.

    조시장은 이어 "세목교환의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식
    시켜 공감대를 형성시킨후 정부와 협의,빠른 시일내에 세목교환을 이뤄
    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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