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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관세환급신청 제출서류 2가지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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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신청 제출서류가 현재 3가지에서 2가지로 줄고
    환급후의 서류 정리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일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환급신청때 갑(을).병.정지등 3종류의 환급신청서와
    환급금 상세내역을 담은 조견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조견표를 제
    출할 경우 병지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입면장의 환급내역이 전산관리되는 업체는 수입면장을 환급에
    모두 사용한 시점에 환급서류를 일괄정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급신
    청건별로 수입면장을 일일이 정리하던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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