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 공소시효 없다" .. 민자, 특별법 잠정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30일 5.18특별법 기초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내란 외환 쿠데타
등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 법안에 12.12사건과 5.18쿠데타 핵심세력의 집권기간동안에는
사실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이 기간중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삽입,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 처벌대상자나 형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쿠데타 주동세력들을
행위시의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군사반란죄 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내주초까지 기초위원회 법조문작성소위를 통해 법률안을 만든뒤
국회에 제출,법사위에서 야당이 제출한 관련법안과 단일안으로 성안한후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등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 법안에 12.12사건과 5.18쿠데타 핵심세력의 집권기간동안에는
사실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이 기간중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삽입,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 처벌대상자나 형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쿠데타 주동세력들을
행위시의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군사반란죄 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내주초까지 기초위원회 법조문작성소위를 통해 법률안을 만든뒤
국회에 제출,법사위에서 야당이 제출한 관련법안과 단일안으로 성안한후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