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53건, 3개 동의안 처리...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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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등 53건의 법률안과 일반사면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이날 법안처리에 앞서 진행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문제및
5.18특별법제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 정국의 당면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5.18특별법제정"이라며 "내각에서 개헌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특별검사제와 관련 "우리나라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면서 "만
일 특별법제정과정에서 논의된다면 3권분립을 철저히 지키는 토대위에서 진행
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우만법무부장관은 공소시효문제와 관련 "12.12군사반란의 경우 전두환 노
태우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5.18에 대해
서는 아직 검찰의 공소시효만료 판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민자당 강신옥의원은 "지난 대선때 여야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초과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라며 "총리는
김영삼대통령에게 대선시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도록 충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등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이날 법안처리에 앞서 진행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문제및
5.18특별법제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 정국의 당면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5.18특별법제정"이라며 "내각에서 개헌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특별검사제와 관련 "우리나라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면서 "만
일 특별법제정과정에서 논의된다면 3권분립을 철저히 지키는 토대위에서 진행
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우만법무부장관은 공소시효문제와 관련 "12.12군사반란의 경우 전두환 노
태우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5.18에 대해
서는 아직 검찰의 공소시효만료 판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민자당 강신옥의원은 "지난 대선때 여야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초과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라며 "총리는
김영삼대통령에게 대선시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도록 충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