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이 단기자금을 유치하는데 활용했던 신단기펀드의 한도가 소
진돼 고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투자신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발매를 시작했던 신단기펀드의
한도가 최근들어 소진됐는데도 이를 대체할 마땅한 상품이 없어 지점영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신단기상품은 예상수익률이 실세금리에 가까운 반면 가입후 30일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돼 투신고객들로부터 큰인기를 끌어 한국투신(1조3천억원) 국
민투신(5천9백억원)의 신단기펀드는 이미 한도가 소진됐으며 설정한도가 1조
1천5백억원인 대한투신의 신단기펀드 잔고도 1조1천4백40억원으로 한도가 거
의 찬 상태이다.

투신사들은 최근의 금리자유화조치로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단기금리를 경쟁
적으로 인상하고있는 상황에서 단기자금을 유치할 방법이 마땅치않아 자금유
출이 우려된다며 6개월미만의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의 수수료면제기간등을
축소시켜 줄것 등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투신사의 한관계자는 현재 투신사수탁자산의 단기자금비중이 기본적인 영업
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규모인 8~10%정도인만큼 이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있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투신사가 장기저축기관인만큼 단기자금유치를 위한 상
품을 새로 선보이는데 난색을 표명하고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