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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II면톱] 주식 신/구주 구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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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등에 의해 생기는 주식의 신.구주 구분이 없어진다.

    또 현재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고있는 주총성립요건이 없어지며
    주총참석자의 과반수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안을 의결할수 있게 된다.

    국회법사위는 28일 정부의 안이 일부 수정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했다.

    새로 마련된 상법은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개정안
    에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신주인수권행사등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정관규정에 의해 직전영업연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신주와 구주에 대한 배당을 똑같이 주는 것으로 신구주의 구분이
    필요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주총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주총성립 및 의결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명시토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을 현행 7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던 정부안을 수정, 3인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도록
    했다.

    또 주식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법정기간내에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선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했다.

    영업의 양도.양수.대여등 주요사안에 대한 결의에 반대할 경우에도 합병
    처럼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수권자본제도를 삭제, 기업실정에 맞게 증자를 할 수있도록 했다.

    <박정호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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