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해온 경인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선제를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는 서인천IC~목동교까지 총연장
18.5km의 경인고속도로중 양방향 1차선(중앙분리대 기준)에 적용되며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나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금지된다.
시행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6~9시, 오후6~9시까지로
나눠지며 위반차량의 경우 범칙금 6만~7만원및 면허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전용차선제가 정착될때까지 가용경찰력과 단속장비를
최대한 동원,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