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불기소' 취소할듯..헌재, 23일 내부결론/내달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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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의 5.18에 대한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5.18특별법제정과 관계없이 이에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법적으로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지난 23일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7차평의에서
재판관 9명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27일 8차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곧 제정될 예정인 만큼 내달초 선고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58명의 집권과정은
내란죄뿐만아니라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볼수있는 부분도 있다"며
"검찰이 그럼에도 반란죄성립여부에 대해 수사하지않은 것은 "판단
유탈(글자나 활자등이 책이나 활판 가운데에서 빠진다는 법률용어)"의
잘못이 있다"고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이같이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릴 경우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이사건 재수사를 맡게된다.
이에따라 여야가 5.18특별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5.18공소사효문제와 관련, 시효계산의 출발점을 80년 8월
16일(최규하전대통령하야일)로 할것인지, 81년 1월 24일(비상계엄해제일)
이나 81년 3월 3일(전두환전대통령취임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5.18특별법제정과 관계없이 이에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법적으로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지난 23일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7차평의에서
재판관 9명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27일 8차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곧 제정될 예정인 만큼 내달초 선고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58명의 집권과정은
내란죄뿐만아니라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볼수있는 부분도 있다"며
"검찰이 그럼에도 반란죄성립여부에 대해 수사하지않은 것은 "판단
유탈(글자나 활자등이 책이나 활판 가운데에서 빠진다는 법률용어)"의
잘못이 있다"고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이같이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릴 경우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이사건 재수사를 맡게된다.
이에따라 여야가 5.18특별법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5.18공소사효문제와 관련, 시효계산의 출발점을 80년 8월
16일(최규하전대통령하야일)로 할것인지, 81년 1월 24일(비상계엄해제일)
이나 81년 3월 3일(전두환전대통령취임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