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만기지급액과 실수령액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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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안내팜플렛이나 예금증서에 기록된 만기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만기때 1천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홍보물을
믿고 적금에 가입했는데 막상 만기가 돼 돈을 받아보니 9백8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책임은 은행에 있는 걸까,고객에 있는 걸까.
이럴 경우 대부분은 고객의 책임이라는게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가정주부인 C씨는 개발신탁에 가입한뒤 만기가 되어 예금을 찾으러 갔다.
이미 돈의 용처를 세워 놓고 기대에 부풀었던 C씨는 예금을 찾은뒤 큰
절망감을 맛봐야 했다.
실제 손에 쥔 돈이 개발신탁수익증권에 기재돼 있던 만기지급액보다 너무
적었던 탓이다.
C씨는 "만기지급액이 기재돼 있는 수익증권이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며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대해 "은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개발신탁은 3개월에 한번씩 이익을 계산하고 이 이익을 근거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세금으로 징수된 만큼은 복리계산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실제수령액은
만기지급액과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는게 은감원의 논리였다.
신탁약관을 보면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은행의 업무처리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C씨가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게 은감원의
결정이다.
은감원은 따라서 예금에 가입할 경우엔 은행이 내세우는 이자율이나
만기지급액이 이자소득세를 떼기 전인지,뗀 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전이라면 만기지급액에서 세금을 다시 납입해야 하기때문에 실제 수령액
은 적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안내팜플렛에 가급적 높은 이율과 많은 만기지급액을
크게 기재하고 있다.
은행에 불리한 조건은 보일락말락하게 적고 있다.
가능하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고객들이 불리한 조건을 간과한채 안내팜플렛만 믿고 가입하면 실망감을
안기 십상이다.
따라서 예.적금에 가입할때는 은행들의 요란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을 근거로 요모저모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게 은감원의 권고다.
과장광고를 한 은행은 은감원에서 징계를 받지만 고객들에게 광고에 기재된
만큼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다를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만기때 1천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홍보물을
믿고 적금에 가입했는데 막상 만기가 돼 돈을 받아보니 9백8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책임은 은행에 있는 걸까,고객에 있는 걸까.
이럴 경우 대부분은 고객의 책임이라는게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가정주부인 C씨는 개발신탁에 가입한뒤 만기가 되어 예금을 찾으러 갔다.
이미 돈의 용처를 세워 놓고 기대에 부풀었던 C씨는 예금을 찾은뒤 큰
절망감을 맛봐야 했다.
실제 손에 쥔 돈이 개발신탁수익증권에 기재돼 있던 만기지급액보다 너무
적었던 탓이다.
C씨는 "만기지급액이 기재돼 있는 수익증권이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며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대해 "은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개발신탁은 3개월에 한번씩 이익을 계산하고 이 이익을 근거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세금으로 징수된 만큼은 복리계산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실제수령액은
만기지급액과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는게 은감원의 논리였다.
신탁약관을 보면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은행의 업무처리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C씨가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게 은감원의
결정이다.
은감원은 따라서 예금에 가입할 경우엔 은행이 내세우는 이자율이나
만기지급액이 이자소득세를 떼기 전인지,뗀 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전이라면 만기지급액에서 세금을 다시 납입해야 하기때문에 실제 수령액
은 적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안내팜플렛에 가급적 높은 이율과 많은 만기지급액을
크게 기재하고 있다.
은행에 불리한 조건은 보일락말락하게 적고 있다.
가능하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고객들이 불리한 조건을 간과한채 안내팜플렛만 믿고 가입하면 실망감을
안기 십상이다.
따라서 예.적금에 가입할때는 은행들의 요란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을 근거로 요모저모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게 은감원의 권고다.
과장광고를 한 은행은 은감원에서 징계를 받지만 고객들에게 광고에 기재된
만큼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