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택지개발 허용 .. 내주중 각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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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는 1만평방m(3천3백평)범위안에서 농지를 전용,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지법시행령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나 준보전임야로
이뤄져 있는 준농림지역안의 공동주택용 전용범위를 입법예고당시 5천평방m
에서 1만평방m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문제에 대해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택지공급난을
감안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3만평방m(1만평)이상을 주택용지로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농림수산부는 농지잠식이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5천평방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왔으나 이번에 그 범위가 1만평방m로 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주중 법제처심사후 국무회의에서 확정, 12월24~25일쯤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그간 논란을 벌여왔던 도시인의 농지 소유 요건중
연중 최소 영농일수를 30일로 명시했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몰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지법시행령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나 준보전임야로
이뤄져 있는 준농림지역안의 공동주택용 전용범위를 입법예고당시 5천평방m
에서 1만평방m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문제에 대해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택지공급난을
감안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3만평방m(1만평)이상을 주택용지로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농림수산부는 농지잠식이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5천평방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왔으나 이번에 그 범위가 1만평방m로 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주중 법제처심사후 국무회의에서 확정, 12월24~25일쯤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그간 논란을 벌여왔던 도시인의 농지 소유 요건중
연중 최소 영농일수를 30일로 명시했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몰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