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보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불교와 기독교등 종교계
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종토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종교계의 요구와 거리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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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계종은 24일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정부.여당
의 종합토지세규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불교 조계종총무원의 입장)를 통
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
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계는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보유
토지를 경내지에 포함시켜 종토세 토초세등 토지관련 세금을 과세치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주장해왔다.

전통사찰 부속토지의 경우 부동산투기와 관련없이 종교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비과세돼야 한다는 것.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된 절은 800여곳.

조계종 총무원은 "범어사 33억원,통도사 2억원등 현재 전체 종단의 토지관
련세금이 80여억원에 이르러 조세납부를 위해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등 사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세율인하및 일괄세율적용을 골자로 하는 시
행령개정안이 진일보된 내용이긴 하지만 불교계의 요구와는 기본적으로 거
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승려대회
및 본말사 주지대회 전국신도대회 개최 산문폐쇄등 종단이 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항의할 것임을 천명했다.

개신교 또한 종토세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 단일세
율을 적용받게돼 교회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법 제정등
을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해온 교계요구와 차이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시행령개정대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독교재산관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대해 "국민정서와 과세형평문제등을 고려할때
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김수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