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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건설현장에 '명예감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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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24일 아파트 입주예정자중 건설부문 경력
    이나 자격증 소지자를 감독관으로 임명, 시공상태를 직접 감독하게 하는
    "명예감독제"를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현장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천5백92명중 건설부문 경력을 가진 주부,
    정년퇴직자등 유휴인력 10명정도를 감독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공현장에 투입될 명예감독관들은 준공때까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등 담당분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한 감시.감독권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구는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관내 전 아파트 공사현장
    을 확대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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