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유흥업소 전기안전관리 강화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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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목욕탕등을 특수장소로 지정, 현행 2년
1회인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내년부터 1년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3년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송.변전설비 공사의 일부가 완공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전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산부는 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보조원 자격을 부여하는등 인력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
통상산업부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목욕탕등을 특수장소로 지정, 현행 2년
1회인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내년부터 1년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3년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송.변전설비 공사의 일부가 완공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전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산부는 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보조원 자격을 부여하는등 인력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