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를 하고있는 경희대등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명이 학칙에 명시된
수업일수 16주(상지대는 17주)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한명도 예외없이
유급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대전대 예과및 본과 1,2년생 3백58명이 오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22일(경상대 본과4년생)
까지 대학및 학년별로 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의대생의 대량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거부가 화재등으로 인한 수업불능상태등 수업일수
감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93년 한약분쟁당시와는
달리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선의의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유급사태와는 관계없이
각 대학이 총장채임아래 96학년도 한의대 신입생 7백50명을 모집할수
있도록 했다.
대신 대량규급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시 학사운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및 97학년도 입학정원축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에는 전체 한의과대 재학생의 80.4%인 3천1백
53명이 학점미달로 유급처리됐다.
한편 송석구 동국대총장등 11개대 총장들은 한의대생의 수업복귀 찬.반
투표 하루전인 23일 96학년도 한약학과 설치를 반납하고 한의대설치대학을
포함, 어떤 대학도 한약학과 신입생 모집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수업거부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총장들은 97학년도이후 설치여부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들 한의대는 지난 9월말 정부가 96학년도에 한의대와 약대가 동시에
설치돼있는 경희대와 원광대의 약대에 한약학과를 설치키로 하고 각각
20명의 정원을 배정하자 이에반발, 재학생 4천3백여명중 동국대등 5개대
본과 3,4년 일부를 제외한 4천여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희대와 원광대가 96학년도 한약학과 신입생 모집중단을
공식건의해올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 후속대책을 강구할 계획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약대.한의대외에 한약학대학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한약학과를
약대와 한의대 어디에 둘 것인가를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등이
신중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