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대학입시 총점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내신성적산출기준일을
12월15일로 정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를 엄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고교는 수능시험 이후에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내년2월
졸업예정자에 대해 12월15일 현재 재적생을 기준으로 교과성적과 출석및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등 학교생활 성적에 따라 계열별 석차를 작성
해야 한다.

고교내신성적은 대학입시 총점의 40%이상 반영되며 <>교과성적 80% <>출석
성적 10% <>학교생활성적 10%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대등 상위권 28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충 수업시간에 과목별, 능력별로 이동식 수업을 갖는 것은
권장했으나 본고사 대비반 또는 우열반등의 편성은 금지했다.

한편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내신성적은 동일계 진학자에 한해
해당 시.도 일반계 고교 가운데 학력수준이 중간 정도인 학교의 자연과정및
인문사회과정 학생과의 학력 비교평가로 산출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