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간여행위 차단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개정의견서에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죄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또 선거비용에 선거사무소등 설치.유지비용, 선전벽보등 작성비용, 여론
조사비용, 선거운동기획비용등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비용은 물론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비용도 포함시켜 선거비용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선거비용제한액도 평균 45%정도 상향조정해 <>대통령선거 3백20억원(현행
1백93억원) <>국회의원선거 8천6백만원(5천7백만원) <>시.도지사선거
9억1천만원(7억2천만원) <>기초단체장선거 8천8백만원(5천6백만원) <>광역
의원선거 2천3백만원(1천8백만원) <>기초의원선거 1천6백만원(1천1백만원)
으로 현실화시켰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백80일부터는 소속직원,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을 제한하고 선거일전 1백20일부터는 정당이 개최
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등 정치행사에 참석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간여할수 없도록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