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멀지않아 내국인들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일정범위안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호주내에 있는 주택등 부동산도 매입할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기업인들이 해외투자허가를 받으면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는 길이 있다.

호주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대개 외국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선 기존의 주택과 연립주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을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이나 외국인투자회사는 구입할 수
있다.

호주에서 12개월이상 단기간 거주할 땐 호주를 떠날때 다시 부동산을
판다는 조건으로 살수 있다.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선 외국인들에게 전체 가구의 50%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구입한 외국인이 이를 다시 외국인에게는 팔수 없게 돼있다.

외국인이 개발을 위해 휴무용토지를 매입하고자 할때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을수 있다.

다만 허가를 얻고나서 12개월이내에 반드시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한다.

최소한 취득가격의 50%이상을 개발에 투자한다고 해야 허가가 나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외국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가 나더라도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
이다.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는 개발이 지연될수도 있다.

호주 정부가 지정한 종합관광리조트내의 주거용부동산은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의 승인없이 매입이 가능하다.

종합관광리조트는 호텔 골프장 콘도등 비주거용숙박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등을 갖춘 단지를 말한다.

다른 주거용부동산이 외국인들에게 다시 매매될수 없는데 비하면 종합관광
리조트는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다.

이밖에 호텔등 기타의 상업용부동산은 500만호주달러(약 30억원)이하일
경우 외국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