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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행.신탁계정에 장기신상품 허용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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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5년이
    상 장기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은행들은 22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책
    반 작업보고서"에서 기존 상품과는 별도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장기신상
    품을 각각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 건의서에서 은행계정의 경우 가칭 "분리과세 장기저축"을 허
    용해 매분기 1회이상 적립하고 5년이상 경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
    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상품의 저축한도는 1백만원이상 제한이없으며 계약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저축으로 5년경과후 중도해지 하는 저축에 대해선 분
    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금리는 은행들이 알아서 정할수 있도록 했다.

    신탁계정의 경우 기존 신탁상품과는 별도로 실적배당형 5년이상 상품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1백만원이상 돈이 생길때마다 수시로 적립할수 있으며 가계금전신탁이나 노
    후연금신탁과 마찬가지로 운용수익률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이
    다.

    은행들은 신상품개발과는 별도로 기존 상품중에서도 5년이상 장기상품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계정의 경우 5년이상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에 대해선 분리과세
    를 허용토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탁상품의 경우에도 기존 가계금전신탁과 개발신탁 적립식 목적신탁등의
    만기를 5년이상으로 연장,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하고 개인연금신탁의
    가입한도도 분기당 3백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달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금융기관간에 채권거래를 할 경우엔 세금의 원천징
    수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채권이자가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
    법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양도가능 채권등을 개인이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
    기위한 것이었으나 종합과세하에서는 조세회피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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