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연금지급등 각종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태우전대통령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인및 유족에
대한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교통.통신및 사무실 제공등의 예우가
모두 박탈된다.

그러나 경호.경비는 전직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계속된다.

개정안은 또 전직대통령 예우박탈 대상에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경우 <>재임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날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쌀 정곡 80kg
기준 13만2천6백80원으로 하고 정부매입 5백50만석, 농협매입 4백10만석등
총9백60만석을 매입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와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등
모두 7백42만여명에 대한 일반사면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