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시,5천억 불용예산 불구 수백억고금리 차입해 이자손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지난해 지하철건설 관련 불용액만 5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정부로
    부터 2기 지하철 건설지원 자금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고금리로 차입,
    막대한 이자손실을 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가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6백억원을 12.5%의 높은 금리로 차입하고 이를
    쓰지않아 70억원을 이자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시가 지하철 건설공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무
    리하게 책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시가 일반자금 차입금리(4~7.8%)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더욱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
    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는 94년말 2기 지하철건설자금으로 정부로부터 1천억원을 차입하면서
    4백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나머지 6백억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들여왔다.

    시는 "지하철 공기가 지연되면서 6백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70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당초 투자계획상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
    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이어서 부득이하게 차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

    ADVERTISEMENT

    1. 1

      자발적 회식 후 추락사 한 택배기사… 法 "업무상 재해 아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가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 2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임금 아냐"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3. 3

      대전 화재 사망자 신원확인 착수…이르면 23일 결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사망자 14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23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과 함께 유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