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
례법"이 민자당 정영훈의원 등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례법은 철도청장이 일부 또는 전액출자로 수익사업을 담당할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민자유치를 통해 역세권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철도노선신설 및 복선전철화 등 대규모 철도기반시설 사업비는
철도사업특별회계상 건설부문사업비를 정부일반회계로 돌려 정부재정에서 전
액지원하게 된다.
또 철도청의 국유철도사업범위를 철도건설 및 운영뿐아니라 역사주변의 숙박
유통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철도청이 철도장비제작 등 철도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
고 국유철도의 경영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차관을 위원
장으로 한 철도경영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