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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기업실지조사 철저히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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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문권기자]부산본부세관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중
    인 수입물품 가격자진납부신고와 사후조사의 허점을 이용한 관세포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실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일 수입품의 기업별 사후조사제도를 관세포탈을 목적으
    로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는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며 관내 3백3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실사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기업별 사후조사 대상업체는 경화산업등 39개 무역.도소매업체를 비롯
    <>신한제분등 사료 및 곡물 6개사 <>성창기업등 목재.합판 34개사 <>동성화
    학 등 화학공업 36개사 <>세원등 신발타이어 26개사 <>영참섬유등 섬유 및
    봉제 35개사 <>고려제강등 철강 30개사 <>대우정밀등 기계금속 45개사 <>한
    진중공업등 조선및기자재 11개사등 총3백3개사다.

    기업별 사후조사제도란 관세청이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국제무역환경에
    변화와 무역규모 확대로 수입물량이 년간 2백만건을 초과해 매건별로 수입신
    고가격을 심사가 불가능해 지난93년부터 수입자가 자진신고한 가격을 인정해
    우선통관후 서면 또는 출장심사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대기업관리 제도다.

    세관은 앞으로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차원에서 신고누락사
    항 발견시 누락된 관세를 추징하던 방식에서 고의누락 사례가 발견될 시 관
    계부서에 의뢰해 관세법상(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등)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수입업자 스스로 최근 5년간 수입통관한 물품과 관련해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고누락분을 자진신고토록 안내문을 각기업에 발송
    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기업별 사후조사를 통해 지난93년 47개업체에 4억8천
    만원, 지난해에는 96개업체 12억1천4백만원을 추징했으며 올들어 10월말까지
    는 72개업체에 8억2천6백만원을 추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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