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기준가 산정및 전환가조정방법등 전환사채발행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17일 재정경제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환사채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조건및 유통부문의 미비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따라 관계당국이 발행제도개선 작업을 벌이고있다.

증권 당국은 빠르면 연내에 실무작업을 마무리해 사채발행조건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종가 대신 청약일 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기준가를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할때의 전환가조정
방식도 현재의 시가및 전환가액방식등 두가지에서 시가방식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기준가산정방식이 이같이 바뀔경우 이사회결의때보다 청약일의 주가가
오르면 청약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청약자들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줄어들고 시가가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이와함께 전환사채의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현재
전환사채의 투자지표를 이용하고 있는 페리티지수대신 보다 효율적인 투
자지표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장돼있는 3조9천5백억원규모의 전환사채중 증권사가 보유하고있는
물량이 1조3천2백억원이고 나머지는 투신사와 발행사및 대주주가 대부분
보유하는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미미해 유동성제고등 제도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돼왔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