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초 재정경제원에
차관 직속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대외통상 업무의 각 부처간의 이견조정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1,2,3심의관으로 돼 있는 예산,금융,세제실의 국장급 직함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17일 재경원에 따르면 총무처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경원 직제
개편방안을 확정짓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직제개편안은 차관 직속으로 2~3급(국장급)의 국제협력관과
4급(과장급)의 국제협력담당관 1명, 5급(계장급)4명,6급이하(기능직 포함)
4명등 모두 10명의 보직을 신설하고 5급 사무관 가운데 2명은 국제변호사나
외국 법률전문가등 통상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재경원은 특히 직제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급 과장 2명과
5급 사무관 2명등 모두 4명을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등 관련
부처로부터 파견받아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예산1심의관을 사회교육예산심의관으로, 예산2
심의관은 경제개발예산심의관, 예산3심의관은 행정방위예산심의관으로 각각
직함을 바꾸기로 했다.

또 세제1심의관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2심의관은 재산소비세심의과,
금융1심의관은 은행보험심의관, 금융2심의관은 국제금융증권심의관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대외경제국의 외국인투자과는 국제투자과로 이름이 변경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