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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금진호의원등 측근인사 조만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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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17일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일단락됨에 따라 노씨의 비자금 조성경위및
    사용처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노씨를 기소하기 앞서 15~20일 가량 보강수사를 통해 비자금
    총액을 규명하는 한편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핵심 측근들의 개입 여부등에
    대해 중점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6공 당시 금융계의 황제로 불려졌던 이원조전의원과
    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 금진호민자당의원등이 노씨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이들을 소환및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금의원의 경우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기업체에게 산업은행 시설설비자
    금등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포착, 3차 소환시
    금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전의원과 김전수석등이 노씨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하기위해 돈 준 30개기업체 총수들을 상대로 비자금
    중개경위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선자금등 비자금의 사용처, 은닉 부동산에 대한
    자금추적, 스위스은행 계좌 개설여부및 입금규모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노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거나 수사관계자
    들을 서울구치소로 파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중간수사결과 발표형식
    으로 사건의 전모를 공개할 방침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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