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 제품을 고름우류라고 몰아 세우며 광고전을
벌인 파스퇴르유업측(최명재및 조재수사장)과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김영진)
를 부당 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3년간 3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파스퇴르에
대해서는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위법 사실을 2개 일간지에 5단 크기로 게재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4천9백만원의 부과금을 물리고 유가공
협회도 허위광고 중지와 함께 1개 일간지에 5단 크기의 사과광고를 내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16일 파스퇴르와 유가공협회의 고름우유 논쟁이 허위 비방광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측에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파스퇴르는 지난 10월24일부터 "우리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시작했고 유가공협회는 10월30일부터 이에 맞대응하는 광고를
내보내다가 농림수산부의 중재로 11월7일 공동으로 사과광고를 내고 고름
우유 관련 비방광고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나 단체,그리고 관련 임직원은 협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어 파스퇴르와
유가공협회는 각각 4억5천만원과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재호공정위 경쟁국장은 "파스퇴르는 허위 광고로 우유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을 조성했고 이미 여러번 법을 위반한 전력도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하고 "유가공협회는 공익성을 외면하고 파스퇴르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을 중시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