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16일 3단계 금리자유화에 대비해 여.수신부장회의를 여는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계에선 이번 자유화조치로 각 금융권간에 "5백만원이상 단기여유자금"
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자유화된 6개월미만정기예금과 1년미만적금등 단기저축
상품과 최저발행금액이 1천만원(CD CP등)과 5백만원(표지어음)으로 낮아진
단기시장성상품의 금리운용도 이 자금을 둘러싼 경쟁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자유화조치로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상품
의 수신금리는 약간씩 떨어지고 이들 상품과 경쟁하게 된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이나 1년미만 적금등의 금리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예금기간이 서로 비슷한 "금리자유화상품"들인 만큼 금리격차를 지금처럼
계속 벌여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CD CP등은 금리가 연11~1 2%선을 보이고 있으나 6개월미만 정기예금
등은 금리가 연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은행들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러나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은 CD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상품들에 대해 기간별 금액별로 차등금리
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개월물 CD등의 고액 장기물 경우 금리를 높여주고 저액이고 만기가 짧을
때는 금리를 낮출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은행의 표지어음발행 최저한도가 투.종금처럼 5백만원으로 낮아짐
에 따라 1.2금융권간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이 이뤄지게 된 만큼 은행들이
이들 상품의 금리를 실제로 2금융권보다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들은 6개월미만 정기예금과 1년미만 적금의 수신금리자유화로 이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이번 자유화상품의 금리를 0.5~3.0%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정기예금금리는 현재 연5.0%에서 최고
8.0%로 오르게 된다.

이 점은 곧바로 은행들의 수지악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상품들의 수신고는 6개월미만 정기예금 3조8천억원, 예치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유저축예금 7조5천억원,기업자유예금 2천7백억원등 11조원이
넘은 수준.

자유화가 되면 어느정도의 금리인상을 불가피하다.

한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 보면 이익의 원천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 셈"
이라고 말할 정도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자유화조치로 금융권간의 자금이동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개월미만 정기예금과 1년미만 적금등이 대부분 "꺽기"형태로 가입한
것이어서 자금을 빼내 다른 상품으로 옮기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들은 이번에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건설업등 비제조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앞으로 창구마찰이 빈발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에서 총액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서 대신 총 한도의
20%가량을 비제조업으로 돌리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상업어음할인등 싼자금
을 받던 제조업의 20%는 앞으로 이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

은행들은 따라서 혜택을 못받게된 제조업체들을 설득해야 할 입장이 된
셈이다.

은행들은 또 제조업과 건설업등 비제조업에 대해 동일금리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금리를 차등해야 할지도 적지않은 걱정거리라고.

<>.투자금융및 종합금융사들은 이번 금리자유화 확대조치 발표에 큰 효과
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

이들 제2금융기관은 지난 7월20일 기업어음(CP)의 최저발행액이 3천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간 뒤에도 기대만큼 소액예금주의 신규유입이
적었다고 설명.

신한투자금융 송철호전무는 "단기적으로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에도 불구, 1천만-2천만원짜리 소액CP의 매출(수신)이 당장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제2금융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빠져나가는 뭉칫돈의 규모에
비해 1천만원짜리등의 소액CP 신규매출규모가 적어 결국 투.종금사의
전체적인 수신잔액이 12월중순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일부 투금사들은 그러나 "은행 투자신탁등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용 상품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일부 예금의
최저액이 내려간것은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것"으로 분석.

<>.삼성 교보 대한생명등 보험사들은 이번 금리자유화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탓인지 대책마련등 별도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편.

다만 자산운용측면에서 은행등 타금융권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다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대두.

이번에 1년미만 단기수신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함에 따라 은행권의 조달
코스트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가증권투자등 자산운용
면에서 보다 수익지향적인 입장을 보여 그여파가 보험권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따라 생.손보사들은 주식.채권등 유가증권투자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검검하는 한편 금리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형상품이나 금리확정형
개인연금보험 판매에 따른 효과등을 재검토하는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여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역력.

<>.상호신용금고업계는 금리가 자유화된 6개월미만 정기예금이나 6개월
만기신용부금등의 금리를 소폭 인상할 움직임.

이는 고액 단기자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대형금고들은 이들 상품의 금리를 현재 각각 연9%, 연11%대에서
표지어음금리(연12~1 3%대)보다 약간 낮은 연10~1 1%대로 인상할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방의 중소형금고들은 이들 단기상품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표지어음판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치로 표지어음의 최저발행금액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지역 대형금고들이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거의 소진한데 비해
지방 금고들은 표지어음의 최저발행금액이 높아 수요가 별로 없었던것.

그러나 금고업계는 시중자금사정이 풍부해 단기상품이나 표지어음판매로
끌어들인 예금을 어떻게 대출하느냐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