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구속영장 청구

<> 검사:문영호

(1) 주거: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108-17
(2) 직업:무직(전대통령)
(3) 주민등록번호:321204-1047911
(4) 성명:노태우
(5) 연령:62세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1995년11월25일까지 유효한 구속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범죄사실

피의자는 1995년9월 육군사관학교(제11기)를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래 육군 제9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국군 보안사령관을 거쳐, 1981년7월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다음, 정무 제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1985년2월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으로
선출된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및 총재로 재직하던중 1987년12월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2월25일부터 1993년2월
24일까지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재직했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직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고 재정.경제상의 긴급처분을 할수 있으며, 정부의 수반
으로서 국무총리및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간접시설등 대형건설사업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 조정, 기업집중규제, 대외무역등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투기억제, 물가및 임금조정, 고용및 사회복지,
소비자보호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건설 철강 기계 자동차 금융 정보통신 석유 화학 조선 전기 전자 섬유 교통
식품 유통 위락 체육시설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인 바,
1991년5월 초순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내 대통령집무실에서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으로부터 1990년 9월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대우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억원을,
같은달 중순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억원을 각 받아
2회에 걸쳐 금 1백억원을 교부받는등 1988년 3월 하순께부터 1991년 12월
중순께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김우중으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취지등으로
제공하는 합계 금 2백40억원을 교부받음.

또 1988년3월께부터 1992년12월께까지 같은 장소 등지에서 위 김우중,
동아그 회장 최원석등 총30개 기업체 대표 30명으로부터 위와같이 기업경영
에 대한 선처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2천3백58억9천6백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