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내년부터 지방고시 응시에 따른 지역 연고와 관련, 현행
주민등록지 기준을 없애고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나 3년이상 거주했을때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고시는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주민
등록을 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 응시를 위해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외지의 유능한 인재 유치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등록지
기준을 없애고 대신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지, 거주기간 기준으로 대체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연고제라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행정고시및 기술고시의 응시 상한연령 하향조정 계획에
맞춰 지방고시는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35세에서 오는 99년까지 32세로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엔 올해와 같이 35세로 하고 97년 34세, 98년 33세, 99년
32세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