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과 함께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해짐에 따라 각종 국책및 이권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노전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
갔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의 재소환일인 15일까지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을 제외한
30대 기업의 총수 29명등 모두 36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일부 대기업의 뇌물공여 사실을 밝혀 냈으나
아직 어느 재벌이 무슨 사업과 관련, 얼마만큼의 뇌물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총수들이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정치자금 또는 성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전대통령의 재소환에 맞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는대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하고 있으나 뇌물죄 처벌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여론 때문에 그 수위조절에 상당히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4~5개 기업들이 율곡사업등을 수주한 시기를 전후로
노전대통령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 부지 매입과 관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노전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종렬한양그룹전회장도
검거될 경우 바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만을 사법처리할 경우 "5천억원의 비자금 조성에 너무
적은 기업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뇌물죄 혐의사실을 추가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사법처리 대상 기업인이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검찰주변에서는 지배적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기업인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해 입금액만 3천5백억원 정도를
확인했지만 중복분을 제외하면 이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일각에서는 "5천억원의 조성경위를 밝히려면 기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두를 경우 비자금 총액 조성경위를
제대로 못밝혀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